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==== [[방송통신위원회]]는 2015년 1월 15일부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(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5-001호) 하였는데,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70262&lsId=&efYd=20150416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lsRvsDocInfoR#0000|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재정 및 개정 이유 링크]] 첫번째,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[* 웹하드 사업자들이 해당된다.]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인식한 불법음란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신설되었다. (법 제 30조의3 신설) >(중략) ○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・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, >-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,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, ③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(음란물 유통금지 요청)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두번째, 전기통신사업자[* SK, KT, U+ 등의 사업자들이 해당된다.]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설치하게 되었고,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삭제된 경우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신설되었다. (법 제 37조의6 신설) >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(이하 "청소년유해매체물등"이라 한다)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 >1. 계약 체결 시 > 가.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> 나.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>2. 계약 체결 후: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